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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국내여행자보험

30일 이내 국내여행시 필수 준비물

+ 본 상품은 1일~30일 미만 국내여행 시 가입가능한 롯데손해보험 국내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여행 출발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여행 중 가입 & 연장은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고객센터 1588-3344
유의사항

보상과 상담을 통해 보상가능유무와 보상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장상세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국내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2억원
상해후유장해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2억원 X 장해지급률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의료비 (입원)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외래)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처방제조)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질병사망 / 질병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혹은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와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상 5,000만원
배상책임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확인된 경우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국내의료기관은 국내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국내소재약국을 포함.

실손의료비 담보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규정상 인수 할 수 없는 계약 1. 15세 미만자, 만 79세 초과자, 심신상실자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계약(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3. 스키, 썰매, 모터보트, 제트스키, 급류타기, 번지점프 및 기타 위험한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자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된 기간에 단기요율 적용해 계산된 경과보험료를 기계산된 보험료에서 뺀 잔액
구분 보험료 7일 14일 1개월
30세 남9,2624,6303,240-
20세 여7,3983,7002,590-

단기요율표(국내여행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20%14일까지65%
3일까지25%17일까지70%
4일까지35%21일까지80%
5일까지40%24일까지85%
6일까지45%27일까지95%
7일까지50%1개월까지100%
10일까지55%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사항

회사는 그 원인이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기타 사유는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자살(미수), 범죄, 자해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손해 ∙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 ∙ 보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운전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딩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일 경우 ∙ 임신, 유산, 출산 등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
상품예시

국내여행보험 가입예시 - 가입기준 : 남자 30세, 보험기간 1개월 기준

구분 플랜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2억원
선택계약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5,000만원
실손의료비(입원)3,000만원
실손의료비(통원_외래)20만원
실손의료비(처방조제)10만원
국내여행중 배상책임3,000만원
총 보험료9,262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 상세내용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01.상해의료비(입원)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료차액이란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02.상해의료비(외래) 방문 1회 당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간 180회 한도 ∙ 표준형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20%와 각급 병원별 해당금액(의원 등 1만원/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중 큰 금액, 선택형II 공제금액: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각급 병원별의 해당금액(의원 등 1만원/종합병원 등 1.5만원/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재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03.상해의료비(처방제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II):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재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04.배상책임 다수 계약 시 실손 비례 보상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유의사항
보험가입전 확인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이 아닌 본인이 다른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lotteins.co.kr - 1588-3344 또는 1600-3434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홈페이지 : www.fcsc.kr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02)-133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홈페이지 : insucop.or.kr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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