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상품은 1일~30일 미만 국내여행 시 가입가능한 롯데손해보험 국내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여행 출발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여행 중 가입 & 연장은 불가합니다.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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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국내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 2억원 |
상해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억원 X 장해지급률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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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입원)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처방제조) |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1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질병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 혹은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와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상 | 5,000만원 |
배상책임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확인된 경우 |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 국내의료기관은 국내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국내소재약국을 포함.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규정상 인수 할 수 없는 계약 1. 15세 미만자, 만 79세 초과자, 심신상실자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계약(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3. 스키, 썰매, 모터보트, 제트스키, 급류타기, 번지점프 및 기타 위험한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자구분 | 보험료 | 7일 | 14일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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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남 | 9,262 | 4,630 | 3,240 | - |
20세 여 | 7,398 | 3,700 | 2,590 | -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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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 20% | 14일까지 | 65% |
3일까지 | 25% | 17일까지 | 70% |
4일까지 | 35% | 21일까지 | 80% |
5일까지 | 40% | 24일까지 | 85% |
6일까지 | 45% | 27일까지 | 95% |
7일까지 | 50% | 1개월까지 | 100% |
10일까지 | 55% |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플랜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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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2억원 |
선택계약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 5,000만원 |
실손의료비(입원) | 3,000만원 | |
실손의료비(통원_외래) | 20만원 | |
실손의료비(처방조제) | 10만원 | |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 3,000만원 | |
총 보험료 | 9,262 |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01.상해의료비(입원)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료차액이란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02.상해의료비(외래) 방문 1회 당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간 180회 한도 ∙ 표준형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20%와 각급 병원별 해당금액(의원 등 1만원/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중 큰 금액, 선택형II 공제금액: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각급 병원별의 해당금액(의원 등 1만원/종합병원 등 1.5만원/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재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03.상해의료비(처방제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II):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재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04.배상책임 다수 계약 시 실손 비례 보상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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