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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메리츠화재 단기해외여행자보험

+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시 가입 가능한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메리츠화재
고객센터 1600-4739
접수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휴대품,배상 1600-4739

상해,질병 1566-7711

팩스 0505-021-3071

이메일 seoulsonsa@meritz.co.kr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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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
(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메리츠화재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해외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2)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메리츠화재 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예 : 도난,파손)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단, 1개조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분살 보상X)
여행중 배상책임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단,1사고당 1만원 공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①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
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기재된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항공기 납치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해외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
상해·질병
해외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체류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 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상해·질병
국내입원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합니다.
상해·질병
국내외래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비급여-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합니다.
상해·질병
국내처방조제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비급여-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합니다.
상해·질병
비급여-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상해·질병
비급여.주사료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상해·질병
비급여,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산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지급제한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의료실비부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지급합니다.

상품예시

해외여행보험 가입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보험기간 7일 기준

플랜기본플랜표준플랜고급플랜
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200,000,000300,000,000
상해후유장해100,000,000200,000,000300,000,000
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10,000,00020,000,00030,000,000
해외상해국내입원의료비(선택형Ⅱ)10,000,00010,000,00010,000,000
해외상해국내외래의료비(선택형Ⅱ)100,000100,000100,000
해외상해국내처방조제비(선택형Ⅱ)50,00050,00050,000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30,000,00050,000,000
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10,000,00020,000,00030,000,000
해외질병국내입원의료비(선택형Ⅱ)10,000,00010,000,00010,000,000
해외질병국내외래의료비(선택형Ⅱ)100,000100,000100,000
해외질병국내처방조제비(선택형Ⅱ)50,00050,00050,000
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5,000,00020,000,00030,000,000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5,000,00010,000,00010,000,000
휴대품손해(건당20만限공제1만)200,000500,0001,000,000
항공기납치1,400,0001,400,0001,400,000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비용100,000200,000200,000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200,000200,000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60,00060,00060,000
해외상해/질병 국내의료비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3,500,0003,500,0003,500,000
해외상해/질병 국내의료비 비급여(주사료)2,500,0002,500,0002,500,000
해외상해/질병 국내의료비 비급여(MRI / MRA)3,000,0003,000,0003,000,000
총 보험료(예시)5,740원10,860원16,470원

기간별 보험료

구분40세기준
M001M002M003
2일까지남 : 2,290
여 : 2,250
남 : 4,340
여 : 4,260
남 : 6,590
여 : 6,470
3일까지남 : 2,870
여 : 2,810
남 : 5,430
여 : 5,330
남 : 8,230
여 : 8,090
4일까지남 : 4,010
여 : 3,940
남 : 7,600
여 : 7,470
남 : 11,530
여 : 11,330
5일까지남 : 4,590
여 : 4,500
남 : 8,690
여 : 8,530
남 : 13,180
여 : 12,950
6일까지남 : 5,160
여 : 5,060
남 : 9,780
여 : 9,600
남 : 14,830
여 : 14,570
7일까지남 : 5,740
여 : 5,630
남 : 10,860
여 : 10,670
남 : 16,470
여 : 16,190
10일까지남 : 6,310
여 : 6,190
남 : 11,950
여 : 11,730
남 : 18,120
여 : 17,810
14일까지남 : 7,460
여 : 7,320
남 : 14,120
여 : 13,870
남 : 21,420
여 : 21,050
17일까지남 : 8,030
여 : 7,880
남 : 15,210
여 : 14,940
남 : 23,070
여 : 22,670
21일까지남 : 9,180
여 : 9,010
남 : 17,390
여 : 17,070
남 : 26,360
여 : 25,910
24일까지남 : 9,760
여 : 9,570
남 : 18,470
여 : 18,140
남 : 28,010
여 : 27,530
27일까지남 : 10,900
여 : 10,700
남 : 20,650
여 : 20,270
남 : 31,310
여 : 30,770
1개월가지남 : 11,480
여 : 11,260
남 : 21,730
여 : 21,340
남 : 32,950
여 : 32,380
45일까지남 : 13,770
여 : 13,510
남 : 26,080
여 : 25,610
남 : 39,550
여 : 38,860
2개월까지남 : 17,220
여 : 16,890
남 : 32,600
여 : 32,010
남 : 49,430
여 : 48,580
3개월까지남 : 22,960
여 : 22,530
남 : 43,470
여 : 42,690
남 : 65,910
여 : 64,770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계약의 호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2) 진단계약 3)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가입확인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재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금급이 없는 상품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비용보험에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 '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 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준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항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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